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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2000.10. 1.] [법률 제6024호, 1999. 9.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의2 (保護費用의 請求와 지급)

①보호기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부터 보호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심사·지급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보호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보호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비용의 심사·지급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9.2.8]

관련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3.04.21 선고 2021누74886 판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두284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