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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醫療保障證<개정 1999.2.8>)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04.21 선고 2021누74886 판례
대법원 2021.01.14 선고 2019두57985, 57992 판례
국회 2021.11.4 선고 2019두57985 판례
법제처 2020.10.15 선고 2020두32623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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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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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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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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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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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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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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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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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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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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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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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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