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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2000.10. 1.] [법률 제6024호, 1999. 9.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保護對象者)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 보호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 위헌확인 ' (동법 제6조, 제7조)'

헌법재판소 2001.08.30 기각,각하 2000헌마66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