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보호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