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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853호, 1999.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보호기관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비용을 받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그 보호비용에 상당한 금액 또는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보호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의료보호진료기관과 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의하여 의료보호가 행하여진 때에는 보호기관은 그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보호기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이상 15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보호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치료비등

대법원 2021.06.24 선고 2020다225169 판례

진료비

대법원 1997.08.21 선고 97나798 판례

구상금납부고지처분취소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2구합25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