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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853호, 1999.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의료보호진료기관)

①제1차진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한 약국

②제2차진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원

③제3차진료기관은 제2차진료기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되, 그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이 개설·설치되거나 개설된 의료기관등의 신고·허가·등록사항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2.8]

관련 판례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9.11.26 기각,각하 2007헌마734 판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2009.11.26 기각 2007헌사533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2797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