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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853호, 1999.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보호기관)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관련 판례 

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9.06.25 선고 98두158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