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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의2 (本人負擔金의 返還) 보호기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부터 보호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보호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보호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95·8·4]

관련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3.04.21 선고 2021누74886 판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두284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