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
원본 조문
제3조 (醫療保護審議委員會)
①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道"라 한다)와 시·군·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道"라 한다)와 시·군·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