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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保護費用의 부담) 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 "保護費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대법원 2024.06.27 선고 2021헌가19 판례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59833 판례
대법원 2023.04.21 선고 2021누74886 판례
국회 2023.12.21 선고 2023두42904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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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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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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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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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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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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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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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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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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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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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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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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