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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保護費用의 代拂) 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보호비용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2구합2584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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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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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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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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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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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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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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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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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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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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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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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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