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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1993.12.12.] [법률 제4568호, 1993. 6.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保護費用의 부담) 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 "保護費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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