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
원본 조문
제10조 (醫療保護診療機關의 지정)
①제1차진료기관과 제2차진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진료지구를 정하여 진료지구별로 지정하며, 제3차진료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지구의 설정과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제1차진료기관과 제2차진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진료지구를 정하여 진료지구별로 지정하며, 제3차진료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지구의 설정과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