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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7. 4.11.] [법률 제8370호, 2007. 4.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4조 (등록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5.06.11 선고 2015두752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5.01.16 선고 2014누4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