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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7. 4.11.] [법률 제8370호, 2007. 4.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2조 (폐수처리업의 등록)

①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폐수처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것

2. 폐수처리시설·운반장비 및 실험시설을 항상 점검하여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할 것.

3.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1.15 선고 91노7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