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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7. 4.11.] [법률 제8370호, 2007. 4.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정기적 조사 및 측정)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오염원의 분포현황, 수질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수질오염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2.05.03 선고 2001누1602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다362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