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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7. 4.11.] [법률 제8370호, 2007. 4.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측정항목·조사시기 및 횟수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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