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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1991. 3. 8.] [법률 제4353호, 1991. 3. 8.,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30조 (過怠料)

①의료보호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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