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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1991. 3. 8.] [법률 제4353호, 1991. 3. 8.,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을 거부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보호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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