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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1991. 3. 8.] [법률 제4353호, 1991. 3. 8.,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不當利得의 徵收)

①보호기관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비용을 받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그 보호비용에 상당한 금액 또는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보호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의료보호진료기관과 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의하여 의료보호가 행하여진 때에는 보호기관은 그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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