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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1991. 3. 8.] [법률 제4353호, 1991. 3. 8.,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보호의 중지등)

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중지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필요없게 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거부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거부한 보호대상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보호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해에 다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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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선고 2015두5674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