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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1991. 3. 8.] [법률 제4353호, 1991. 3. 8.,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보호의 變更)

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호의 내용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보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내용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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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수급 부적격 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09.11.17 각하(1호전문) 2009헌마61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