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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1990. 1. 3.] [법률 제4183호, 1989.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督促등)

①대불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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