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 1990. 1. 3.] [법률 제4183호, 1989.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醫療保護基金)

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이하 "市·道"라 한다)에 의료보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금계정은 이를 별도로 설정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의 부담 또는 상환을 조건으로 의료비용을 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⑤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공채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⑥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법제처 2020.10.15 선고 2020두32623 판례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8두34008 판례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06.02.14 선고 2005구합31153 판례

진료비지급

대법원 2011.08.12 선고 2009가합67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