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 1990. 1. 3.] [법률 제4183호, 1989.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保護의 方法)

①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지정의료보호시설에서 제5조 각호에 규정한 보호를 받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保護費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③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의료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상환의무자는 이자없이 상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한계,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관련 판례 

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9.06.25 선고 98두158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