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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호의 內容)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진찰
2.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3.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급부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2도90 판례
헌법재판소 2012.02.23 각하 2010헌바127 판례
대법원 2011.08.12 선고 2009가합6752 판례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4나20426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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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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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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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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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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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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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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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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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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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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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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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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