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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同前)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의료보호를 받게 한 자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청구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2구합2584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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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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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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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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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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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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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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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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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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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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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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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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