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 1977.12.31.] [법률 제3076호, 1977.12.31., 제정]
원본 조문

제12조 (代拂金의 缺損處分)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보호대상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진료비

대법원 1997.08.21 선고 97나7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