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 1977.12.31.] [법률 제3076호, 1977.12.31., 제정]
원본 조문

제10조 (代拂金償還)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의 대불금상환의무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으로 변경한 때에는 대불금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상환하여야 하며, 전거주지가 속한 시·도의 대불금상환채권은 신거주지가 속한 시·도의 채권으로 귀속한다.

관련 판례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9.11.26 기각,각하 2007헌마734 판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2009.11.26 기각 2007헌사533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2797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