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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샘물 개발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대법원 2022.11.30 선고 2022두50588 판례
대법원 2010.12.09 선고 2010도12156 판례
대법원 1997.09.25 선고 97나2597 판례
대법원 1998.06.12 선고 98두6180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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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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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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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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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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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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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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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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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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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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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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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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