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원본 조문
제28조 (품질관리인의 교육)
①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에게도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27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나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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