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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8. 4. 7.]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설치기준 등)

①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지점 등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