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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07. 3. 9.] [대통령령 제19925호, 2007. 3.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의4 (사장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11.24 선고 2015가단4567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