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07. 3. 9.] [대통령령 제19925호, 2007. 3.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 (사장 및 감사의 임면)

①사장은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폐질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③공사에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감사에 대하여는 「상법제41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재의결무효확인집52(2)특,84;공2004.9.1.(209),1461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추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