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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 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2호, 2007. 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가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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