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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27.] [법률 제8283호, 2007. 1.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 (水邊區域의 지정등)

①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區間에 한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區間에 한한다) 및 경안천(河川法에 의하여 지정된 區間에 한한다)의 양안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제1호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지역

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구역

6.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기존 취락지구(이 法 施行당시 自然部落이 형성되어 있는 地域의 경우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現地實態調査 결과에 따라 제외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대표, 전문가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조사후 관할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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