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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27.] [법률 제8283호, 2007. 1.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基金의 運用·관리)

①기금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의 운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