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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1.20.] [법률 제8260호, 2007. 1.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 (벌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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