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57조 (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1999.4.15>
1의2.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1의3. 삭제 <2005.12.29>
1의4.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任命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제한조치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를 제외한다.
4의2.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
4의3.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04.2.9>
6의2.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7의2. 제3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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