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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1.20.] [법률 제8260호, 2007. 1.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7조 (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1999.4.15>

1의2.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1의3. 삭제 <2005.12.29>

1의4.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任命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제한조치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를 제외한다.

4의2.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

4의3.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04.2.9>

6의2.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7의2. 제3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9.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3.11.28 각하 2011헌마850 판례

기준초과유류판매금지명령처분등취소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두7835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도12079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4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