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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1.20.] [법률 제8260호, 2007. 1.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5조의2 (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삭제 <1997.8.28>

3. 삭제 <1997.8.28>

4.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의2.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제한조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8조의2제7항(제2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4항 본문·제6항 또는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의2.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한 자

9. 지정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처럼 하여 정밀검사업무를 한 자

10. 제37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정비업무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