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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1.20.] [법률 제8260호, 2007. 1.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5조 (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1의2.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의3.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3의2. 제36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을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자

4.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6.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3.04.25 선고 2002도1346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법원 2006.06.27 선고 2006노1118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6.04.14 선고 2006고정100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노110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