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1.20.] [법률 제8260호, 2007. 1.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8조 (환경기술인 등의 敎育)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7.06.29 선고 2006도458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