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1.20.] [법률 제8260호, 2007. 1.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2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제조·공급·판매중지)

①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공급·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