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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1.20.] [법률 제8260호, 2007. 1.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排出賦課金)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防止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고,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제외한다)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4의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여부

5. 기타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⑧환경부장관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⑨환경부장관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관련 판례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47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