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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08. 1.20.] [법률 제8260호, 2007. 1.1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5조 (擔保가 있는 地方稅의 優先)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관련 판례 

지방세법제35조제2항위헌소원헌공제318호,714

대법원 2023.03.23 선고 2019헌바482 판례

지방세법 제31조 에 대한 위헌심판

헌법재판소 1991.11.25 위헌 91헌가6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5.02.17 선고 94다357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