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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8. 1.20.] [법률 제8260호, 2007. 1.1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0조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1.15 선고 91노7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