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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8. 1.20.] [법률 제8260호, 2007. 1.1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호소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면관리자 또는 호소를 수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국회 2004.19. 선고 2001고단3598 판례

구상금

대법원 1999.12.03 선고 99나6609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항소각공2004.3.10.(7),358

대법원 2004.01.09 선고 2001고단35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