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