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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6.12.30.] [대통령령 제19770호, 2006.12.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등)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자료(이하 "확정배출량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시설별로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에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이내 배출량을 산정한다.

2.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자료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3. 삭제 <2006.12.21>

4. 삭제 <2006.12.21>

5.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자료가 명백히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관련 판례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47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