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6.12.30.] [대통령령 제19770호, 2006.12.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①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38536 판례